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6. 12. 19. 경기 양평군 D 전 5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6.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6. 12. 21. 농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8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농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7. 3. 16.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예약하고 2007.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07. 3. 15. C의 동생 E과 사실혼 관계인 피고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5802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8.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3. 5. 9.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으나 2014. 11. 7. 항소가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4나5354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3. 6. 농협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5,565,807원을 대위변제한 후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60737호로 C과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