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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정187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지목 ‘ 전’ 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2017. 3. 경부터 인접 지인 C에 건설된 ‘D 건물’ 입주민들과 E, F 등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경 이 사건 토지가 G 공공주택단지로 편입되자 위 토지의 감정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9. 12. 15. 경 위 토지에 25㎥ 상당의 흙을 쌓아 놓고, 피고인 소유의 포크 레인 1대를 주차해 놓아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참고인 전화 진술, 피의자 자료 제출) [ 피고인은 ‘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흙을 쌓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 서구 I 및 C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위 C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가 도로 부지로 조성되어 인근 주민 일부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자유롭게 통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 육로 ’에 해당하는데( 위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

거나, 실제 위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한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위 토지에 흙을 쌓고 포크 레인을 주차한 행위는 형법 제 185조에 규정된 일반 교통 방해죄를 구성한다.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인천 서구 C 토지 등에 빌라를 신축하려 던 J는 2016. 11. 경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약 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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