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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18가단3225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73,4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이 사건 당시 56세의 여성)는 부산 북구 C시장에서 이불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이 사건 당시 48세의 여성)는 위 C시장에서 조개 등을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16. 4. 8. 위 이불판매점 앞 노상에서, 원고가 조개가 담긴 바구니를 피고의 가게 앞에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원고를 수회 밀고 당기고, 손으로 원고의 뺨을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11. 1.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16804호로, 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근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도 피고와 시비 도중 피고를 수회 밀고 당겨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한 과실이 있으므로(원고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노2150호로 상해죄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1) 일실수입: 10,517,174원 2) 기왕치료비: 7,605,910원 3) 향후치료비: 1,000,000원 4) 보조구 구입비: 16,000,000원 5 위자료: 20,000,000원

나. 판단 1 일실수입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좌측 청력저하 및 이명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고, 이에 따라 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불법행위일부터 만 65세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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