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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19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청각장애 4 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 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를 상세히 기억해 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1주일이 지 나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각장애 4 급 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청각장애 4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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