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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92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6. 06:40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앞 인도에서 피해자 C가 현수막을 걸기 위해 잠시 주차해 놓은 시가 미상의 D SM3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06:40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 자가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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