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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노719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인출 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고인처럼 현금 인출, 전달만을 담당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공범의 경우에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5명에게 합계 746만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하였고, 그 중 피해자 U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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