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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합530375
주권인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출자금을 모집하여 해당 사업에 투자한 후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등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투자조합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가 판매하는 투자상품 중 C[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 투자하여 그 이익을 분배받는 상품]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4. 3. 20. 피고와 사이에, C 익명조합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투자금 2,970만 원을 납부하였다

(갑 제2호증). 다.

이 사건 투자조합계약의 청산합의 등 이 사건 투자조합계약의 투자대상인 D이 2016년 초경 상장을 예정하고 있어 피고는 2015년 말경 이 사건 투자조합계약을 청산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2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투자조합계약 청산합의 및 주식양수도계약(이하 각 ‘이 사건 청산합의’ 및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8, 9호증). 이 사건 청산 합의서

1. 본 합의서에 의해 C 익명조합을 청산한다.

2. 청산 당시 조합재산의 산정은 조합이 보유한 총 주식을 1주당 21,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으로 하여 C 익명조합계약서 제7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산정하며 단주에 대해서는 현금 으로 지급한다.

3. 다만 본건 C 익명조합의 청산은 원고와 피고의 동의에 따라 현물청산의 방법으로 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제2항에 의해 산정된 수의 주식에 대하여 양도절차를 이행한다.

(제5항 생략)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서 제1조 : 본 계약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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