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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5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에게는,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여러 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만 16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아울러 신체적 피해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이 있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형을 선고 하였고,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관련 양형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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