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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노220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연 음란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18. 용인시 소재 ‘E 교회’ 뒤 산책로에 있는 벤치에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아동복 지법 위반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 인의 정신과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공연 음란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자인 아동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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