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303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