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차보증금 지급 1) 원고는 2010. 9. 13.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E빌딩 제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9. 16.부터 2012. 9.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임대차계약 체결 1년 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하면 그 다음 달부터 월 차임을 100만 원 인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원고가 1억 원을 반환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은 4억 원, 월 차임은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가 아닌 전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나. F 주식회사와 C 사이의 계약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F의 대표이사 H는 이사 G의 부친이고, 이사 G은 원고의 매형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위 주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2012. 6.경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주점을 개업하려는 C를 소개받았다.
3) 한편,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주점을 개업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여, I으로부터 F의 이사인 G을 소개받아 G에게 금원의 대출을 요청하였고, F는 C가 이 사건 건물에 장차 개업할 주점에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C에게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4) F와 C는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7.경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