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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9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이 던 2017. 2. 8. 22:40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47 나 길 5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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