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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5노57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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