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1 2020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22: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0. 22:0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도동 쪽에서 H어린이집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854,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