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가 딸에게 양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해행위여부
요지
피고는 체납자의 딸이며 체납법인 대표이사와 오누이 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 산하의 ○○○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합계 225,894,950원을 부과하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 33,472,550원, 법인세 3,035,000원, 근로소득세 803,500원만 납부되었고, 나머지 188,583,900원은 남아 있다.
나. 한편, ○○○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주식의 40%를 가지고 있고, ○○○은 ○○○의 어머니로서 위 회사 주식의 10%를 가지고 있다.
다. 위 회사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5. 10. 19. 2005. 11. 24. 및 2005. 12. 19. 국세기본법 제 39조에 의하여 ○○○에 대하여 제2차 납 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그 금액은 2006. 6. 기준으로 가 산세를 합하여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3,663,720원이다.
라. ○○○은 2005. 8. 22. 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 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 원 ○○○등기소 2005. 8. 24. 접수 제234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당시 ○○○은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2005. 5. 2. 기준시가 4,750만 원인 ○○시 ○○○구 ○○○동 ○○○-○○ ○○○아파트 ○○○호와 2005. 9. 30. 폐업한 ○○○주식회사의 주식 5,000주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 산으로는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3,420만 원인 근저당권부 채 무, ○○○에 대한 229,294,808원의 채무, ○○○에 대한 ○○○아파트 ○○○ 호의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의 반환 채무 등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12,000,000원, 채무자 ○○○주 식회사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2005. 5. 10. 자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 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33,724,173원을 지급받고 2005. 8. 24.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제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 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바, 별지 과세처분 목록 중 순번 4 2005년도 2기 부가가치세와 순번 16 2005년도 8월분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15건 합계 21,377,420원은 이 사건 재산처분일인 2005. 8. 22. 이전에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이 사건 재산처분일 현재 비록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지는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주된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주된 납세의무자가 일부 세금을 이미 체납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재산처분일로부터 수개월 후 제2차 납세의무가 현실화되었으니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별지 과세처분 목록 중 순번 4 2005년도 2기 부가가치세와 순번 16 2005년도 8월분 근로소득세 합계 2,286,300원은 이 사건 재산처분일 당시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1,377,420원이다.
(2) 사해행위여부
(가)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5. 8.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한편 수익자인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은 피고로부터 받은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피고 ○○○○○○○주식회사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1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의 딸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와 오누이 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매매계약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배상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에 말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반환시키는 것이 공평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20,000,000원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이 233,724,173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가액배상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한도로 86,275,827원(320,000,000원-피담보채무액 233,724,173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그 금액은 원고의 채권액인 21,377,420원이 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과 피고 사이에 2005.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21,377,4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21,377,4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