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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5407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3,8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피고는 1966. 7. 용산구 이촌동 일대에 공무원아파트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당시 총무처장관 관리의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86 대 1,4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같은 동 301-60 공원 1,736.9㎡(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를 포함한 이촌동 일대의 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공원은 이후 놀이터, 공원 등으로 사용되었고, 다만 1975. 7. 15.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상에 용산경찰서 한강파출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위 건물에 관하여는 1989. 8. 16.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신축되어 현재까지 그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2) 그런데 1982. 12. 18. 개정되어 1983. 1. 1. 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당시 피고 산하 총무처장관이 관리하던 공무원연금기금 등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으로 승계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공원의 소유권 또한 1983. 1. 1. 공단에 이전되었다

(공단은 1989. 3. 29. 위 토지에 관하여 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1995년경부터 용산구 이촌동 일대에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었으나(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95-3호 , 공단이 소유한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와 공원은 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그 무렵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와 공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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