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B 소유의 전동킥보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8:27경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영동대교 상 보도를 이용,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도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9세)의 무릎 부분을 위 킥보드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