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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09 2015고정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바퀴 달린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30. 07:5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나이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신광장쪽에서 머드광장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굴삭기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15세)을 굴삭기 우측바퀴 측면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사고 후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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