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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9. 17. 선고 2014구합57950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며 수목원 편의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4구합579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9. OO군 OO읍 OO리 산 15에 00교박물관(AAA,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개업하고, 2009. 9. 1. OO군 OO읍 OO리 산 9에 수목원(AAA 수목원, 이하 '수목원'이라 하고 박물관과 함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사업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3. 20.부터 2013. 4.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박물관과 관련된 경비는 영리 목적이 없는 사업장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수목원과 관련된 경비는 개인 소유 자산 관리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처분청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게 2013. 5. 1. 및 2013. 6. 3.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물관과 수목원을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쟁점사업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경비가 원고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므로 아래에서는 쟁점사업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대법원 2010. 9. 9. 선고2010두843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은 원고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박물관 설립 당시 작성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유료 관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수입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수목원과 박물관 진입로 초입에 설치된 관리초소 창문에는 'AAA 박물관・수목원 관람객 무료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2010. 9. 27. 당시의 관리초소 사진(갑 제11호증의 2)에 의하면 입장료를 안내하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나 위 사진을 그 무렵 찍었다는 자료가 보완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촬영되었다고 믿기 어렵다].

② 박물관과 수목원의 진입로 초입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초소의 관리인이 박물관과 수목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③ 박물관으로 가는 길목에는 원고의 배우자 소유의 교회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수목원으로 불리는 곳에는 수목원 관람을 위한 고유의 관람시설(정원, 온실 등), 편의시설, 주차장 등 구체적인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생적으로 자란 입목들만 있을 뿐이다. 또한 수목원의 재무제표상 수목원 사업에 필요한 임야 및 수목 등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도 않다.

④ 원고가 제출한 박물관 팸플릿의 정확한 작성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2013년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팸플릿(2013년 OO군이 OO시로 승격되어 있는데, 입장료가 명시되어 있는 팸플릿은 박물관의 주소가 OO시 OO3길 61-98로 기재되어 있다)에만 입장료가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⑤ OO신문과 OO 잡지에 실린 박물관의 광고는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입장권 발매 현황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도 2013년도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과는 시기를 달리하므로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당시 쟁점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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