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3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개당 15일 사용하고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3.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993년 이전에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