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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85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12동 14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대부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법률사무소에서 G을 상대로 대출원금 267만 원에 대하여 선이자 67만 원을 공제하고 빌려주면서 매월 6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받고 3개월 후 원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1개월 후 이자 일부로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G에게 선이자 67만 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계좌이체로 200만 원, 현금으로 67만 원 등 합계 267만 원을 실제로 대여하였고, 이율도 월 2.5%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즉, G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200만 원을 받았을 뿐 따로 현금 67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G은 피고인에게 한달 후에 이자 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자 지급장소 및 지급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에 구체성이 있다.

또한 G이 피고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한 거래내역이 존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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