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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노337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또 한 당시는 E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포기한 상태라서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빌딩 4 층 소재 'D' 라는 음식점의 원임 차인이고, 피해자 E은 위 업소를 피고인으로부터 임 차한 재임 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3:00 경 피해 자가 업소 운영을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 자가 업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월세를 밀리는 등 태만히 한다는 이유로, 위 업소에 대한 보안 서비스 계약이 피고인 명의로 체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보안 서비스 업체인 캡스에 전화하여 “ 가게 안에 사람이 들어갔다, 가게 안에 아무도 들이지 말 아라” 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위 업소로 출동한 캡스 직원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업소 밖으로 내보낸 후 같은 날 13:30 경까지 피해 자가 업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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