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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6노413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각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1) 2012. 12. 1. 경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피고인의 펜 션 운영을 방해하는 피해자들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2014. 7. 4. 경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이 같은 날 19:35 경 피해자들의 펜션으로 찾아갔던 것은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였던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무참히 폭행을 당하여 이후 2 차례에 걸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펜션에 찾아갔던 것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4:00 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갈돌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리친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2014. 7. 5. 경 및 2014. 7. 7. 경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피해자들과 시비를 가리고자 대화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펜션에 찾아갔던 것으로, 피고인이 소리를 친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폭행에 항의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각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2014. 7. 4. 경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7. 4. 22:47 경 피해자 N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저항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2014. 7. 4. 경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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