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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7885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4. 8.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월 임대료를 미납하기 시작한 2017. 4. 8.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매월 1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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