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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19고단594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D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5,500,000원을 대출받고, 2018. 7. 13.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25,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25,500,000원의 차용금 중 2,338,86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출원금 반환 또는 차량 반환을 요구받고도 연락처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던 중 2018. 9.경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량 양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여 전전양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의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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