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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4노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3행의 “2008. 12. 7.”을 “2008. 12. 17.”로 고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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