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9%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8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 H, I, M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J, K, L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