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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0 2013고단7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15:30경 아들인 C(지적장애 2급)가 말을 듣지 않아 혼을 내자 아들이 의왕시 D아파트 2호 경비실 안으로 도망을 가 그곳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중인 피해자 E(70세)의 뒤에 숨었다.

이에 피고인이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의 뒤에 숨어 있던 아들을 붙잡아 당기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로부터 귀부위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왼쪽 주먹으로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실제 피해자의 피해가 진단서에 기재된 것보다 심각한 점, 지금까지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다툼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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