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0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8.5.1.(583),10702]
판시사항

이행불능이 원시불능인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서울시가 토사채취허가를 하상이 낮아지는등 사정에 의한 하천관리상의 이유로 더 이상 못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서울시의 귀책사유에 의한 후발적 이행불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3.1.8 피고의 관리하천인 중량천에 그 판시와 같은 공작물을 설치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면 피고는 그 공사비를 정산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하천점용료를 면제하고 원고에게 위 하천에서의 토사채취를 허가토록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과 이에 원고는 공사비 금 14,800,000원을 투입하여 피고의 요구대로 위 공작물들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그 판시와 같이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원고에게 하천점용료 금2,970,000원에 상당한 토사채취를 허가토록 하여 주었을 뿐 더이상의 토사채취를 허가하여 주지 아니하고 또 위 하천의 하상이 낮아지는 등의 사정 때문에 하천관리상 더이상 토사채취허가를 하여줄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공작물의 기부채납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공사비 상당의 토사채취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줄 의무있는 일종의 상대부담있는 증여라고 하고, 원고는 위와같이 위 증여를 이행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행할 의무가 있는 부담중 위 금 2,970,000원에 상당하는 토사채취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해주었을뿐 그 나머지 금 11,83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토사의 채취허가를 더 받도록 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는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 원판시는 피고가 그 부담인 토사채취의 허가를 더 이상 하여주도록 할 수 없게 된 것이 위 하천의 하상이 낮아지는 등의 사정에 의한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그 토사채취의 허가를 더이상 받도록 하여 줄 수 없는 위와같은 사정이 위 계약체결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인지가 위 판시만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 부담에 관한 이행불능이 반드시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후발적 이행불능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고 할것이니 만일 그 이행할 수 없는 부담부분이 본건 계약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불능한 상태에 있었고, 또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어떤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있다면 원고로서는 그로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후발적 이행불능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더하지 아니하고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피고가 더 이상 토사채취를 허가토록 하여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후발적 이행불능이라고 단정하여 그에 관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이행불능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피고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