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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가합18525 판결
[이사해임][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

씨에스케이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규)

변론종결

2009. 6.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2를 씨에스케이 주식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씨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총 50,100주(원래 피고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의 수는 32,000주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11. 1. 18,100주의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총 50,100주가 되었다) 중 6.39%인 3,200주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주식 12,25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기도 하다.

나. 피고 회사는 2004. 11. 1. 이사회결의를 거쳐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위 결의 당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일반인 또는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보통주식 18,1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신주를 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하였고 기존 주주였던 피고 2가 그 중 5,850주, 소외 3이 12,250주를 배정받았으나 원고는 신주를 배정받지 못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10%에서 6.39%로 감소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2008년경 알게 되어 2008. 8. 5. 피고 2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자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08년 9월경 인천지방법원 2008비합33호 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자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그 결정이 나기 전인 2008. 10.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제안한 피고 2의 이사직 해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7호증의 1, 2, 4, 5, 6, 7, 8, 9, 을1, 4, 5, 6, 7,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하면서 기존 주주인 원고, 소외 1, 2(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상법 제418조 , 제419조 에서 정한 공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 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등 명의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하여 원고 등을 배제하고 피고 2와 소외 3에게만 신주를 배정하였으므로 이는 이사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신주발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설사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므로 이사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신주발행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1) 상법 제418조 , 제419조 에 의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할 때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해야 하고,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다른 청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소외 2, 1은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으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신주발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상법에 정한 공고,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그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하면서 원고 등에게 위 공고,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갑7호증의 2(이사회 의사록), 4(주식배정표), 7(신주식인수포기서), 갑10호증(고발장)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신주식인수포기서에 원고 등의 인장에 의한 날인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 2가 원고와 소외 2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날인하고 피고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소외 1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위 신주발행을 2004. 11. 1. 결의하면서 그 신주대금 납입기일을 같은 날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관계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하면서 주주인 원고 등에게 상법에 정한 공고,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 주장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신주발행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들어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들의 공고, 통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하고 신주대금 납입기일을 이사회 결의와 같은 날로 정함으로써 원고 등이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등 고의적으로 원고 등에게 신주를 배정하지 않으려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은 하자가 이사해임 사유가 되는지 여부

1) 상법 제385조 제2항 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라 함은 같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에 견줄 정도로 이사가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에 심히 위배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림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신주발행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 등은 주주임에도 이 사건 신주발행 과정에서 배제되어 원고의 지분 비율이 10%에서 6.39%로 감소한 반면 이 사건 신주 18,100주 중 피고 2가 5,850주, 소외 3이 12,250주를 배정받음으로써 피고 2와 그에게 우호적인 소외 3이 부당하게 다수의 주식을 배정받는 등 피고 2가 상법에 위반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원고 등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

그러나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한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주업으로 하면서도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자본금 규모가 적은 피고 회사가 자본금 규모를 늘려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② 을9호증(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2004년 2/4분기 매출과세표준은 0이었지만 2005년말 122,779,952원, 2006년말 236,938,605원, 2007년말 449,238,138원으로 증가하는 등 매출액이 증가하여 2004. 11. 1. 이 사건 신주발행 이후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수익성이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등 피고 2가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③ 상법 제429조 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만이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안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신주발행의 무효는 일정한 기간 안에 일정한 자에 한하여 소에 의하여만 주장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효원인이 있는 신주발행이라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진전한 각종 법률관계의 안정을 꾀하고, 회사를 둘러싼 다수인 간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일인 2004. 11. 1.부터 약 4년이 지난 2008. 11. 21.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신주발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안 것은 2008년경으로서 피고 회사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피고 회사의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 지배 구조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피고 2의 일련의 행위는 신주발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부정행위 내지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라 볼 수 없어 이사의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 2가 피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하였다거나 또 다른 해임사유인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배(재판장) 정현식 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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