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 02. 03. 선고 2015구합59914 판결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중 중국현지법인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을 원고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제목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중 중국현지법인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을 원고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중국현지법인의 수익인 이 사건 수출대금을 자신과 처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이 사건 수출대금에서 중국현지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쟁점 금액중에서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근로소득에 해당

관련법령

소득세법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사건

2015구합599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1. 18.

판결선고

2017. 02. 03.

주문

1. 피고가 2013. 11. 1. 및 2013. 11. 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부터 서울 광진구 ○○동 170-11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의 처 신○○ 명의로 2011. 1. 1.부터 직권폐업된 2013. 5. 31.까지 서울 중랑구 ○○동 444-30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원고는 중국 청도에서 2002. 5. 28. 액세서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예품유한공사(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 까지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 중국현지법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거래처인 Lee**** InternationalInc., I*** Design Concepts Inc.로부터 수출대금 중 일부인 0000원을 원고의 국내 사업장인 ○○무역의 계좌로 수령하고, 0000원을 ○○무역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 수출대금 합계액 0000원(이하 '이 사건 수출대금'이라 한다)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임가공료 등의 명목으로 중국에 0000원을 송금한 다음 원고와 신○○의 계좌로 잔액을 이체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위 수출대금을 바로 원고와 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와 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0000원을 중국현지법인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중국현지법인의 하청업체 중 대표자가 한국인인 하청업체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출대금 중 위 나.항과 같이 중국현지법인의 필요경비로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액 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원고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 및 상여에 해당하는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고(연도별 소득금액은 위 <표1> 참조), 2013. 11. 1. 및 2013. 11. 5. 원고에게 별지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 금액에서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빼고 나면 원고의 국외 근로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중국현지법인과 연대하여 배AA, 장BB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중국현지법인의 원고에 대한 쟁점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반환채권은 정산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산 또는 상계를 하고 나면 원고의 국외 근로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중국 과세당국이 중국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쟁점 금액을 사외유출에 의한 인정 상여로 처분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쟁점금액을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과세주권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4) 원고가 적극적으로 중국현지법인의 돈을 인출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수출대금을 중국현지법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과정에서 쟁점 금액 중 일부를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나중에 정산 또는 상계 처리될 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금액을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횡령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이하 '네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첫 번째 및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중국현지법인의 수익인 이 사건 수출대금을 자신과 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출대금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국현지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쟁점 금액 중에서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고는 쟁점 금액 중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3) 쟁점 금액 중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된 금액의 존재

가) 갑 제7, 8, 13, 14, 16, 1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00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표2> 기재와 같이 김○○, 이○○과 홍○○, 신○○과 신○○, 이○○에게 합계 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김○○은 여행사인 주식회사 00투어의 직원인데, 원고는 김○○에게 <표2> 기재와 같이 자신과 중국현지법인 직원 등의 항공권 및 중국 비자 대금으로 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중국현지법인은 ○○○공예품유한공사에 대하여 도금반제품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0년경 ○○○공예품유한공사의 대표자인 이○○의 부탁을 받고 위 채무의 이행으로써 <표2> 기재와 같이 이○○에게 0000원, 홍○○에게 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4) 중국현지법인은 청도○○유한공사에 대하여 액세서리 물품대금과 임가공료 등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청도○○유한공사의 대표자인 김○○의 부탁을 받고 위 채무의 이행으로써 2010. 7. 8. 신○○에게 0000원, 2011. 9. 29. 신○○에게 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5) 중국현지법인은 ○○○공예품유한공사에 대하여 완제품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2. 7. 18. ○○○공예품유한공사의 대표자인 박○○의 부탁을 받고 위 채무의 이행으로써 이○○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국현지법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과 홍○○에게 송금한 전후로 ○○○공예품유한공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도금반제품을 납품받거나 도금작업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2. 12.경까지 ○○○공예품유한공사의 대표자인 이○○와 그 처인 선○○에게 503,000,000원을 송금한 점, ②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게 송금하기 전인 2010. 1. 28. 임가공료 명목으로 ○○공예품유한공사의 대표자인 박○○에게 12,5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표2> 기재와 같이 지급한 65,072,200원은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쟁점 금액 중 위 65,072,200원은 원고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한편, 갑 제7, 8, 11, 12, 19, 2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박○○, 최○○의 각 증언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쟁점금액 중 원고가 김○○, 송○○, 이○○, 프런티어○○, 지○○, 권○○, 권○○, 도○, 박○○, 박○○, 송○○, 이○○, 정○○, 정○○, 허○○에게 각각 지급한 돈이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두 번째 주장은 쟁점 금액이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중국현지법인이 쟁점 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7. 1. 1.부터 2012. 12. 31.까지 배AA과 장BB에게 중국현지법인의 미지급 물품대금과 그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중국현지법인이 배AA과 장BB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책임을 면하였다면, 그 지급금은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외 근로소득에서 그 지급금 상당액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배AA의 증언에 의하면, 배AA과 배AA의 처인 장BB이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중국현지법인에 액세서리 완제품을 납품한 사실, 원고와 배AA 사이에 2013. 2. 6. 원고가 2013. 5. 1.까지 배A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0만 위안과 그 이자 30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 원고와 장BB 사이에 2013. 4. 9. 원고가 2013. 4. 30.까지 장B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5만 위안과 그 이자 15만 5,000 위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와 배AA, 장BB 사이의 조정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이후인 2013년경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배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배AA, 장BB에게 실제로 중국현지법인의 물품대금이나 그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두 번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금액 중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된 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자인 원고가 중국현지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이고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러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가 이러한 근로소득의 발생을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반드시 중국 과세

당국의 대표자 상여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취소 범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피고가 2013. 11. 1. 및 2013. 11. 5. 원고에게 한 2009년, 2010년,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정당세액은 2009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0000원, 2010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0000원, 2012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0000원을 각각 차감하여(위 <표2> 참조) 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2009년, 2010년,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의 정당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