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0 2017고정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8:1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 아파트 경비실에서 아파트 내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경비원인 피해자 C(69 세 )에게 “ 왜 차량이 길 좌우로 주차되어 있느냐,
여기 들어오는 놈들마다 다 저렇게 생겼냐.
개새끼들 근무 똑바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화면 캡 쳐 물
1.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