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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226223
보증채무금
주문

1.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55,967,019원, 피고 C, D은 각 37...

이유

1. 청구원인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시설대여업 ㆍ 할부금융업 등록과 아울러 리스영업을 특화한 리스 및 여신전문 회사로서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연대보증하에 ㈜ F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나. 리스계약의 주요내용 원고는 ㈜ F와 2016. 11. 25.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리스물건 CNC선반 E200C 4대 리스기간 36개월 취득원가 247,830,000원 월 리스료 1-3개월 : 1,342,412원 4-36개월 : 7,533,554원 연체이자율 연 25%

다. 리스료의 미변제 및 청구권의 발생 (1) 그러나 리스물건을 사용수익하던 중 ㈜ F는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원리금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2018. 10. 25. 기준 리스계약상 연체된 채무의 합계액이 130,589,712원이므로 원고는 망인에게 연대보증금 130,589,712원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였으니,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리스금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망인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피고 B은 3/7, 자녀인 피고 C과 D은 각 2/7의 지분비율로 위 리스금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55,967,019원(130,589,7123/7), 피고 C과 D에 대하여 각 37,311,346원(130,589,7122/7)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 라.

결 어 그런데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55,967,019원, 피고 C과 D은 각 37,311,3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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