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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노4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5명에게 합계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징역 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있고, 특히 실형과 관련하여 2011. 4. 12.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0. 경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2017. 3. 경 체포되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2년 6월 ~9 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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