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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9노203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명의 임차인 명의를 위조하여 보증금액을 낮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 도중 소환에 불응하고 오랜 기간 잠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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