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노53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