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5가합10159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B은 191,42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9. 1.부터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고 한다

)이 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

)의 목회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 4. 19. 피고 학교법인과 사이에 임용기간을 2012. 5. 1.부터 2013. 6. 30.까지(임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1년간 자동연장이 간주됨), 보수 매월 500만 원(2013년 이후 연봉은 매년 협의)으로 정한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2. 5. 1.부터 이 사건 대학교의 목회대학원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2)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던 E는 2000. 11. 18. 이사회 결의로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선임되었는데, 2002. 1. 22. 수원지방법원 2001카합320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E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2002. 9. 19. 본안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02가합245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서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6나21509호 파기환송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서 2006. 10.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교육인적자원부는 피고 학교법인이 위 2)항과 같은 사유로 후임이사 선임을 지체하자, 2007. 7. 20.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11인(임기 2007. 7. 20.부터 해임조치시까지)을 선임하였다.

4) E는 위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2007. 3. 1.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자격으로 피고 C을 총장 직무대행자로 임명하였고, 이에 피고 학교법인이 수원지방법원 2007카합438호로 피고 C 등을 상대로 건물출입금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7. 11. 8. 인용결정을 받았다. 5)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 6. 30. 사립학교법 제25조의 3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