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22:40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래 리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교정 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 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4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부득이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2009. 5. 11. 이후로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