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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7 2016고단18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7:15경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 소재 민속마을 저잣거리 내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그곳에 있던 E, F이 ‘피고인이 조카를 때리는 것 같은데 진짜 조카인지 확인해달라’라고 말하자 E, F을 폭행하였고,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나 이겨 씨발 새끼야, 너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가슴과 배를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카를 학대하는 것으로 오해한 일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여 처벌하되, 위 양형기준 참고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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