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H에 위치하며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압연 강판을 제조하는 ㈜B, 부산 사상구 I에 위치하며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텔 압연 강판을 유통하는 ㈜C 의 대표이사이며, 부산 사상구 J에 위치하며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압연 강판을 유통하는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며, K㈜ 는 위 피고인의 지인인 L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 허위 회전거래 및 자금 회전의 개요] 위 피고인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회전거래를 통해 수출채권을 만든 후 위 수출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의 소유권을 외관상 회전시키고 위 스테인리스 소유권 흐름과 반대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행위( 허위 회전거래 및 자금 회전 )를 계획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위 ㈜B, ㈜D 등 명의로 홍 콩에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인 M 회사, N 회사 등( 이하 ‘M 회사 ’라고 함) 해외 거래처와 스테인리스 스틸 등을 수출ㆍ판매하는 내용의 허위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장된 거래관계에 기초한 수출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위 자금은 ㈜B에 두거나 ㈜C으로 이전시키고, 금융기관에 매각한 수출대금채권의 변제기가 임박하면 위 ㈜B 또는 ㈜C 은 위 M 회사와 스테인리스 스틸 등을 수입하는 내용의 허위 수입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수입대금 송금을 빙자 하여 위 M 회사에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을 송금하고, 위 페이퍼 컴 퍼 니들로 하여금 위 수입대금을 ㈜B에 대한 수출대금 채무 이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B 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마음먹었다.
가. 관세법위반 (1) 수출가격조작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테인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