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19 2015가단116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C 답 23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83. 3.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7행의 ‘피답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C 답 23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83. 3.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7행의 ‘피답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