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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19 2015가단116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C 답 23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83. 3.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7행의 ‘피답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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