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쪽 아래에서 3행의 “서울특별시장은” 다음에 “2003. 7. 9. A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후”를, 6쪽 11행의 “16호증” 다음에 “갑 제13호증의 17”을 각 삽입하고, 6쪽의 9~10행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이외에는 그 2쪽 12행부터 6쪽 12행까지 "1. 인정 사실"부분)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C, D, E, F은 피고로부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에 따른 이주대책의 하나로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고, 그 후 C는 원고 Y에게, D은 원고 Z에게, E는 원고 AA에게, F은 원고 AB에게 이 사건 각 해당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의 지위를 각각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해당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그 해당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법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