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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6다2315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택지조성원가 중 시설물유지관리비용, 기타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제외 여부 및 종합체육시설부지 면적의 처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하여 실제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택지조성원가의 일부분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부가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그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대금 중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참조). 여기에서 ‘택지조성원가’란 사업시행자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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