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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12 2019가단5906
공사대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12.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아들 C, D 명의로 된 용인시 처인구 E 대지 지상에 근린생활상가를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서면으로 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날 피고에게 총 공사금액 76,674,521원으로 된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4.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최초에 신축건물을 식당으로 견적하였으나 공사 도중 피고의 요청으로 까페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이 101,809,677원으로 증액되었는데, 피고는 공사완료 후 이 사건 신축건물을 까페로 운영하면서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종 자재비, 장비대금, 식대 등 28,466,500원과 노무비 13,050,000원의 합계 41,516,5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아들 D 명의로 된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6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110평(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3,850만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명의를 원고의 처 G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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