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58,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6. 5. 원고가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의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완공된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11. 12.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71,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서 당초 정하여진 공사대금이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다가 이후 공사대금이 감액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감액된 공사대금이 129,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13,3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가 2015. 9. 30.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산내역서에는 공사금액이 129,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당초 견적서와 대비하여 피고가 직접 하기로 하는 등의 사유로 원고가 수행하지 않게 된 공사 내역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공사금액을 위와 같이 산출한 사실, ③ 원고는 위 내역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감액된 공사대금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은 점, ④ 피고 주장과 같이 변경된 공사대금이 113,300,000원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