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0 2016가단104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7,959,290원 및 2016. 4.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제2항 중 ‘관리비 2,060,000원’은 ‘관리비 1,779,29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