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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13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소재한 D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기계금속가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6.부터 2013. 10. 8.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3년 7월 임금 1,300,000원, 2013년 8월 임금 2,500,000원, 2013년 9월 임금 2,200,000원, 2013년 10월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속도로 하이패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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