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3노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여 가족의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