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02 2014가단55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1.부터 피고 B은 2014. 10. 3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3. 15. 피고 C에게 90,000,000원을 변제기 2013. 9.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피고 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9.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4. 10. 31.까지, 피고 C는 2014. 10. 22.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