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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854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50,00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부터, 21,8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7. 2. 300만 원을 이자 월 4%, 지연이자 연 39%, 변제기 2012. 10. 31.로 정하여, 2012. 10. 31. 2,000만 원을 이자 400만 원(연 34%), 지연이자 연 39%, 변제기 2013. 5. 31.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2. 10. 31.자 대여원리금 중 이자 215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원리금 합계 2,485만 원과 그 중 3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1. 1.부터, 2,185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1992년경부터 원고와 일수거래를 하여 오면서 원고에게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로 매년 약 750만 원 내지 8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위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이자 상당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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